신혼부부전세대출1 신혼부부전용 전세자금, 대출금리 신혼부부전용 전세자금 대출을 알아볼게요 1. 대출 대상 * (계약)주택임대차계약 체결하고 임차 보증금 5%을 지불한 자 *(세대주) 대출 접수일 현재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 (대출실행일로부터 1개월이내, 세대분가 또는 세대합가로 인한 세대주 예정자 포함 ) *세대원 무주택인 자 *중복대출 금지 *(소득)대출신청인과 배우자 합산 총소득 6천이하 *(자산) 2023년도 기준 3.61억 이하 *연체나 대위변제, 대지급, 부도 등 기록이 없어야 신청할 수 있다. * (공공임대주택) 대출접수일 현재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는 있는경우 불가 *(신혼가구) 혼인관계증명서상 신청인과 그의 현재 배우자와의 혼인기간 (동일한 배우자와 최초 혼인 후 재혼한 경우 혼일일로부터) 7년 이내인 가구또는 3개월 이내 결혼을 예정하여 세.. 2023. 7. 21.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