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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전용 전세자금, 대출금리

궁금할 땐 2023. 7. 21. 0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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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전용 전세자금 대출을 알아볼게요 

신혼부부-전세대출

1. 대출 대상 

* (계약)주택임대차계약  체결하고 임차 보증금 5%을 지불한 자 

*(세대주) 대출 접수일 현재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  (대출실행일로부터 1개월이내,  세대분가 또는 세대합가로 인한 세대주 예정자 포함 )

*세대원  무주택인 자

*중복대출 금지 

*(소득)대출신청인과 배우자 합산 총소득 6천이하

*(자산)  2023년도  기준 3.61억 이하

*연체나 대위변제,  대지급, 부도 등   기록이 없어야 신청할 수 있다.

* (공공임대주택) 대출접수일  현재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는 있는경우 불가

*(신혼가구) 혼인관계증명서상 신청인과 그의 현재 배우자와의 혼인기간 (동일한 배우자와 최초 혼인 후 재혼한 경우 혼일일로부터) 7년 이내인 가구또는 3개월 이내  결혼을 예정하여 세대구성이 예정된 가구 

 

2. 신청시기 

*임대차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 신청

*. 계약갱신의 경우에는 계약갱신일 (월세에세 전세로 전환계약한 경우 )롭터 3개월이내 신청

 

3. 대상주택

* 임차 전용면적 85m2 (수도권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면지역 100m2)이하 주택 (주저용 오피스텔은  85m2이하 포함) 및 채권양도협약 기관 소유의 기숙사   (호수가 구분되어 있고 전입신고가 가능한 경우에 한함)

단, 쉐어하우스 (채권양도협약기관 소유주택에 한함)에 입주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면적 제한 없음

*임차보증금 :: 수도권 4억, 수도권 외 3억원

4. 대출한도

*수도권 (서울, 경기, 인천) 3억원, 수도권 외 2억원

*신규계약은 전세금액의 80%이내이며 갱신계약은 증액금액 이내에서 증액 후 보증금의 80% 이내입니다.

 

5. 대출금리

*부부합산 연소득 2천만원 이하~ 6천만원 이하에 대하여 금리는 연 1.2~ 2.1%까지

추가우대금리는 a. 부동산 전자계약 체결 (2023.12.31 신규 접수분까지 ) 연 0.1%

b. 다자녀 가구는 연 0.7%, 2자녀가구 연 0.5% , 1자녀 가구 연1.3%

멋진집

 

6. 연간인정소득 산정방법

연간소득
연간인정소득
무소득자 (15백만원 이하자 포함)
45백만원
15백만원 초과 20백만원 이하
연간소득 x3.5
20백만원 초과
연간소득 x4.0

 

7. 이용기간

*2년 (4회 연장하여 최장 10년 가능)

 

8. 상환방법

일시상환 또는 혼합상환

 

9. 대출금 지급방식

임대인 계죄에 임금이 원칙

단, 임대인에게 이미 임차보증금을 지급한 사실이 확인 될 경우 임대인 계좌로 입금

 

9. 상담문의

우리은행 1599-0800

KB국민은행 1599-1771

하나은행 1599-1111

NH은행 1588-2100

신한은행 1599-8000

대구은행 1566-5050

부산은행 1800-1333

 

기금e든든 홈페이지(https://enhuf.molit.go.kr)에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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