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소득,재산요건 신청방법까지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신청방법 등을 총정리하였습니다.
근로장려금이란 ~일은 하고 있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가구에 지급합니다.
1. 신청요건 (2022년 12월 31일 기준)
가구명칭 | 가구원 구성 |
단독가구 |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 |
홀벌이가구 |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인 또는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이여야 함) |
맞벌이가구 |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금여액의 3백만원 이상인 가구 |
*배우자는 법률상 배우자 (사실혼 제외) 2022년 12.31일 기준 가족관계등록부에 따른다.
* 부양자녀 2004년 01.02 출생
*70세 이상 직계존속 1952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2. 소득 요건
*총소득금액 :: 신청인과 배우자의 소득을 합한 금액
구분 | 단독가구 | 홀벌이가구 | 맞벌이가구 |
근로장려금 | 2.200만원 | 3200만원 | 3800만원 |
자녀장려금 | 4.000만원 | 4.000만원 |
3. 재산요건
2022년도 6월 1일 현재 가구원이 소유하고 있는 재산합계액이 2.4억 원 미만이어야 한다.
*자동차, (영업용 제외) 전세금, 금융자산,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등의 합계액으로 부채는 차감하지 않는다.
신청기간
* 정기분 :: 2023년 5월 1일~5월 31일까지
*23년 기한이 지난 후 신청 시 2023년 6월 1일~11월 30일까지
기한이 지난 후 받으시면 90%만 받을 수 있습니다.
4. 근로, 자녀장려금 신청방법
* 국세청에서 모바일로 안내문을 받은 경우
카카오톡 메세지 열람 -신청하기- 홈택스 모바일앱 신청 연결- 주민번호 7자리- 신청완료
*서면 안내문 받은 경우
QR코드 스캔하거나 인터넷 홈텍스 , 홈텍스모바일, ARS 전화 1544-9944
*모바일이나 서면으로 안내받지 않았을 경우
홈택스 PC나 홈텍스 모바일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홈텍스 모바일 안내
홈택스- 로그인- 신청/제출- 근로,자녀장려금은(정기/반기) 신청하기
* 홈텍스 PC 안내
홈텍스- 로그인- 신청/제출-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공동금융인증소/ 간편 인증으로 로그인 시 소득자료 불러올 수 있다)
근로, 자녀장려금 상담 센터 1566-3636
ARS 전화 1544-9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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