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사기 전세피해 임차인 버팀목 전세자금를 소개 합니다.
심심치 않게 뉴스, 신문에 많이 나는 전세사기로 마음 고생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정부에서 '전세피해 임차임 버팀목' 전세 자금을 대출해 주고 있습니다.
임차인 버팀목 대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대출대상
부부합산 연소득 7천만원 이하, 순자산가액 5.06억 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이며 전세피해주택의 보증금이 5억
이하이며 30% 이상을 피해
대출금리
연 1.2%~2.1%
대출한도
2.4억원 이내
대출기한
2년 4회 연장 (최장 10년 이용 가능)
기타
신용도 체크
신청시기 ~ 임대차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까지 신청
계약갱신의 경우 계약갱신일 (월세에세 전세로 전환계약한 경우 전환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
대상주택~ 1. 임차 전용면적 :: 임차 전용면적 85m2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지역은 100m2)이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은 85m 2 이하 ) 및 채권양도협약기관의 소유의 기숙사
2. 임차 보증금 3억이내
대출한도 ( 다음 중 적은 금액으로 산정)
1. 호당 대출한도 2.4억 원
2. 소요자금에 대한 대출비율 ; 전세금액의 80% 이내
대출금리
1.2%~2.1%까지
추가우대 ::다자녀가구 연 0.7% 2자녀 가구 연 0.5%
준비서류
1. 신분증 (운전면허, 여권)
2. 주민등록등본
3. 직장인(재직증명서) 사업자(사업자등록증)
4. 소득금액증명원, 원천징수 영수증
5. 주택 관련 서류
(신규주택) 확정일자부 임대차(전세) 계약서 사본, 임차주택 건물 등기사항전부 증명서
(전세피해주택) 전세금 입금 내역 확인서, 주민 등, 초본, 확정일자부, 임대차계약서, (주택임대차계약신고필증) 등기부 등본. 임차인 확약서
1. 전세피해주택에 임차권등기명령을 한 경우
전세피해주택에 임차권등기명령이 경료된 부동산 등기부등본, 중도 해지합의서, 계약 해지 또는 종료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나 내용증명, 문자 등
2 전세피해주택의 경. 공매가 끝난 경우
경매통지서 또는 경매개시결정문, 매각물건명세서, 배당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배당표, 전세보증금 중 미수령액을 증명하는 서류
업무 취급 은행
우리은행 1599-0800
신한은행 1599-8000
KB국민은행 1599-2100
KEB하나은행 1599-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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